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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 연내 3개사로 분할

중앙일보

입력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이중 2개사는 내년까지 민영화된다.

또 가스수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스위원회'와 `가스거래소'가 설치되고 긴급수급조정명령권과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나눠 이중 1개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기고 설비회사로 남게 되는 가스공사와 나머지 2개사는 내년 1.4분기까지 각각의 매각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중 민영화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일정기간 공적지분을 일정량 유지키로 했으며 1개 자회사도 당분간 가스공사에 남겨 추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매각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도입도매 2개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팔되 인수희망자의 재무구조나 경영능력 외에도 기존도입계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구조개편의 핵심인 3개 자회사의 도입물량 분할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올 11월까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도매사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칭 `가스거래소'를 설립하는 동시에 산자부 안에 가칭 `가스위원회'를 설치, 업체간 수급조절 등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유사시에는 긴급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토록 할 방침이다.

가스위원회의 경우 경쟁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격상한제'를 통해 지나친 요금인상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 감시 ▲장단기 수급안정대책 마련 ▲설비공동이용제도 운영 ▲분쟁조정 ▲가스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요금 승인권자가 도.소매에 따라 산자부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돼 있는 요금규제 체계도 가스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향후 신규물량은 분할된 3개사가 경쟁을 통해 확보토록 하되 공급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해 설비공동이용제(OAS)를 시행하는 한편 계절간차등, 수요조절형, 수요개발촉진형 등 다양한 요금제도를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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