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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감면 연장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국내 임상시험 시장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위약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연장에 따라 2015년까지 이 제도가 연장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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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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