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사업자, 세금 신고 안하면 20% 추가 납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1면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 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

A.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2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간 약 11% 정도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꼭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Q. 지금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처해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지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해야 한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연장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Q. 경비가 부족해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 괜찮을까.

A.개인사업체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도 수취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김홍근 세무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