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탄 주상복합용지 대금 납부조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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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 주상복합용지(C3블록)의 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양대금은 5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1, 2차 중도금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췄다. 대금을 선납하면 12% 할인혜택도 준다. 문의 신도시사업단 031-22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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