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내년 전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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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주시는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동(洞) 지역에서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는 음식물폐기물 자동계량장치(RFID)의 설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RFID가 설치된 50세대 이상 주택단지 및 공동주택 등은 배출자 카드를 사용해 RFID 수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단독주택과 RFID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새롭게 제작·공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노란색)를 사서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를 이용할 경우 ㎏당 22원을 부담해야 한다.

읍·면 지역은 현행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수거함에 내놓으면 된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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