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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ㆍ소화제, 약국 넘어 편의점으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표시 스티커

15일부터 전국 1만여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같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일제히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이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2만 3000여 편의점 가운데 약 50%인 1만 1538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할 예정이어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전국 1907곳 보건진료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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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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