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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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말 많던 검찰 개혁안이 9일부터 본격 논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법무부 측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기관 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법무부 장관에게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빼앗느냐 유지시키느냐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인수위 쪽 인식이다. 장관의 정치적 고려 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인사와 수사 지휘권을 총장이 독점할 경우 견제가 불가능해진다"면서 현행 법 조항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배제를 요구해 온 만큼 어느 정도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

노무현 당선자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한 특검제 상설화 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근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에 인사.예산이 독립된 독립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의 검찰인사위원회 참여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외부 인사가 반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한다. 대신 검찰은 자문기구 성격의 인사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7~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 참여 폭을 현재 2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에도 검찰은 부정적이다. 다만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불필요한 이중 조사를 하지 않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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