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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맘대로 못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제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약관이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은 부가서비스의 부당한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변경 사유도 천재지변이나 신용카드 업자의 경영위기,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 중 16개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57개를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정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우선 카드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된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 e-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사용 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 결제비율을 카드사가 멋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할 개인정보도 미리 정해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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