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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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9일 롯데쇼핑 등 7개 대형마트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제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관할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문을 닫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 시간 제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며 “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강제 규정한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공청회 개최 등 정당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지자체들은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재량권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영업제한을 다시 시작했다. 대형마트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 전국에서 2차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이날 판결은 법원이 개정된 조례에 대해 일단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8일 롯데쇼핑 등이 서울 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낸 영업 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 시간 제한 처분이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져 무효”라며 “ 유통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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