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흡연 폐암환자 배상금 30억달러서 1억달러로 삭감

중앙일보

입력

미국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은 9일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 대한 3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평결액을 1억달러로 대폭 삭감했다.

찰스 맥코이 판사는 이날 피고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의 배상금 삭감 요구 심리에서 배심원단이 지난 6월 내린 징벌적 배상금 평결을 지지하나 액수가 `법적으로 과도하다'며 뵈켄의 수령을 조건으로 이처럼 낮췄다.

맥코이 판사는 필립 모리스가 비슷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원고에게 30억달러를 지불할 수는 없다며 1억달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맥코이 판사는 그러나 뵈켄이 오는 24일까지 1억달러를 받지 않을 경우 징벌적 배상문제에 한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립 모리스측은 1억달러도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배심원단의 증거배제와 편견등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뵈켄은 13세이던 1957년 흡연을 시작해 40년간 하루 두갑의 필립 모리스 담배를 피웠으며 99년 폐암진단을 받고 암이 림프절과 등, 뇌 등으로 번지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6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의 평결을 받아냈다.

이 액수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평결받은 배상금으론 최대였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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