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발코니 확장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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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창고 등으로 쓰는 것이 5일부터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651채가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가 원룸 같은 다중주택 6868채도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은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발코니 구조 변경이 제한돼 왔다.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에 대한 발코니 규제는 풀리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기존처럼 한 집당 두 곳의 발코니에 대해서만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 일반 단독주택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발코니 확장을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용적률)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전국의 일반 단독주택은 362만여 채에 달한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산다는 점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발코니 확장이 금지돼 왔다” 고 말했다.

다가구·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가 3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에 19가구까지만 살 수 있다. 임대 전용이기 때문에 각 집을 분양할 수 없다. 여러 가구가 살아도 집주인은 한 사람인 셈이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규모(4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는 비슷하지만 각각의 거주 공간을 분양할 수 있다. 아파트처럼 한 동에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것이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이다. 방마다 욕실을 둘 수는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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