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 교사, 10대 남학생과 차 안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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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부녀 교사가 10대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다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달러(약 110억원)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의 학생 케빈 엥(17)의 어머니 모린은 최근 영어 교사 에린 세이어(36)을 상대로 1000만 달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이어가 자신의 미성년 아들을 꼬셔 성관계를 맺는 바람에 아들이 청소년기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남편과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세이어는 지난해 12월 학교와 차 안 등에서 8차례 케빈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케빈은 교사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보름여 동안 3856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자백했다. 미성년 학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며 세이어는 교사직에서 해임됐다.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케빈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이어를 향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이 글을 본 케빈의 여자 친구가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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