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혼소송 당사자 출석 강제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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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헌법재판소는 이혼소송 등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는 가사소송법 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가사소송은 가족 사이의 갈등이나 감정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출석을 강제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낸 유모씨는 “해당 법 조항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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