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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초음파 검사비 건보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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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부터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가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간암·위암 치료제의 환자 본인 부담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건익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비는 20만~30만원으로 일반 초음파비용보다 2~3배 많이 들었다.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5~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표적치료제 넥사바는 내년부터 환자부담률이 50%에서 5%로 낮아진다. 넥사바의 하루치 가격은 9만1748원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위암치료제(TS-1)도 환자부담률을 5%로 낮춘다. 현재는 환자가 약값(하루치 3만3000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 치료용 한방 첩약도 3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한방 치료가 도움되는 근골격계 질환,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질환에 대해 매년 2000억원 한도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6%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에서 5.89%로, 재산·자동차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지역가입자는 기준 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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