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 "박근혜, 아버지 보호하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고 김지태씨의 5남 김영철씨(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고 김지태씨 부인 송혜영씨. [연합뉴스]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전 소유주인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측에 원만하게 화해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씨의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빼앗긴 부산일보·문화방송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 유족 측은 “법대로 처리하기보다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박 후보가 진정으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다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 김지태씨를 비방하지 말라”며 “지금은 대선 정국이니만큼 박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아 공식 사과부터 요청했다.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정수장학회는 국가의 강압에 의해 빼앗긴 것”이라며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나치 정권도 소멸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측은 “김씨가 재산을 헌납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강압이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맞는지 판단을 내려 달라”며 “설사 강압이 있었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뒤 50년 동안 주식 환원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이 피고를 ‘박근혜 후보’라고 언급하자 재판부는 “박 후보는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니 언급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