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특허 소송 또 이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multi-touch)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의 일정 부분을 지정해 복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S2·에이스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 7.0, 10.1이 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특허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포토 플리킹이란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겨 보는 기술을 말한다.

  영국 런던법원도 이달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