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7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바꿨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막상 단속에 걸리면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달리는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정책과장은 “운전 중 기기 조작이 영상시청보다 사고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내비게이션이나 재난상황 긴급안내 영상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