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증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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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들어서는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입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해 다수가 사립을 원하면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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