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자담배 금연 도움’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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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 된다고 허위광고한 전자담배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금연보조제’ ‘금연보조기구’라는 문구를 사용해 전자담배를 광고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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