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유치원 주변서도 담배 안 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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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용산도서관 앞. 한 40대 남성이 도서관 인근 식당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을 지나던 여중생 서너 명이 담배 냄새를 피하려 급하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여중생들은 “도서관 앞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도서관 부근에선 못 피우게 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시내 도서관·어린이집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시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된 데다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가 다음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에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남재경(새누리당·종로) 의원이 최근 청소년(미성년자) 시설의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서관·놀이터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들 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주변 10m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상 건물 주변의 보도(步道)가 5m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이용 시설 주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버스 등 청소년 수송용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는 장소의 반경 10m도 금연구역으로 간주해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청소년 수송용 승합차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시민 1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했다. 시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강남구도 이날 지역 내 199개 어린이집과 36개 유치원 등 보육시설 235곳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김선찬 강남구 보건과장은 “내년부터는 지역 내 버스정류소 주변, 2014년엔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지역) 등지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앞서 서초구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지역 내 178개 어린이집과 23개 유치원 등 보육시설 201곳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연말까지 계도 활동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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