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크게 울리는 휴대전화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하철.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크게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규제된다.

환경부는 16일 최근 휴대전화 벨소리 소음이 주요 생활공해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시판 중인 휴대전화를 수거해 벨소리가 지나치게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벨소리를 측정,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권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기준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환경부와 휴대전화 생산업체들은 휴대전화가 공공장소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가장 큰 벨소리를 기존 70㏈(데시벨)에서 68㏈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70㏈은 0.5m 정도 거리에서 듣는 일반적인 전화벨 소리고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다.

68㏈로 낮추면 소리의 크기는 35% 정도 줄게 돼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사용자들이 벨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휴대전화기가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권고기준 이내라도 공공장소에서는 가급적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 으로 설정해 두는 매너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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