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기준 미달 2개 수협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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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수협법시행령 개정 이후 1년 이내 조합 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2개 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사업 실적이 전혀 없거나 조합원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톳제조수협과 강원도 정치망수협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된 조합은 중앙회 회원조합 90개와 톳제조 수협 등 비회원 조합 4개로 이 가운데 회원조합들은 모두 한해 매출이 80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설립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2개 비회원 조합은 기준에 미달했다.

한편 비회원 조합인 경북어류양식조합은 지난해 2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일본 활넙치 수출업체 관리 기관인 점을 고려, 올해 사업실적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수산물 건제품 가공수협(비회원조합)은 지난 1월 설립됐기 때문에 이번 인가 취소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합 인가 취소로 마구잡이식 부실조합 설립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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