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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취득세 감면 효과…미분양 시장 온기

조인스랜드

입력

[권영은기자]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견본주택. 올 초 분양을 마쳤지만 여전히 수십가구가 잔여물량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미분양 소진 속도가 더뎠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현재까지 50여건의 분양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미분양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등의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서울 주택 시장의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15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는 1325건(신고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8월과 9월 한 달간 각각 2154건, 2117건 거래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은 경우 지난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50여건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감면 외에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가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가 대비 최고 25%의 할인 혜택 적용 등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시공 중인 왕십리2구역 텐즈힐 아파트도 추석 연휴와 10월 들어 10여건이 계약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가 할인이나 발코니 무료 확장 시공 등 혜택이 잇따르는 데다 거래세 완화 혜택이 더해져 내집 마련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적극적인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연내 입주 예정인 9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내 입주 예정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4만여가구다. 수도권이 2만2000여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여가구 등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교통여건 좋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노려볼 만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가운데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엠코타운(1559가구),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등 연내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가 관심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더라도 연내 잔금납부(95% 이상)나 등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에는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분양 단지에 할인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입지나 교통,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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