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여성과 주차 시비하다 바지를…경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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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50대 남성이 여성 운전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 운전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폭행·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에서 A(42·여)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어 김씨가 A씨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기소됐다. 김씨는 주민 약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재물손괴죄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했고, 이번 사건은 출소 3개월만에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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