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 전형적 탁상행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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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장관의 답변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처방전 2매 발행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따르고 병의원 업무상에서도 번거로운 불필요한 규제"라며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처방전 한장 발행으로도 의사의 처방내역을 알수 있다. 환자가 원하면 추가 발행도 한다"며 "처방전 한장발행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환자입장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국에서 제대로 처방했는지 알고싶어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조제내역의 발급 의무화가 더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수흠 회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해 위반 시 처벌을 운운하는 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병의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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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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