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원아닌 전문의에게 사학연금, 123억 누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림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이 교원이 아닌 전문의에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지급해 혈세 123억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유성엽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학이 외래 진료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며 "그런데도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연금공단과 교과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5개 대학 8개 병원 전문의 299명에게 연금ㆍ수당 등 총 122억 94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한림대학교는 285명의 전문의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는데 이는 전체 299명의 부당가입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학연금은 학생교육과 학문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 가입할 수 있고 겸임교원이나 협력병원 근무의사 등은 사학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림대와 우석대, 대전대 등은 외래진료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유 의원은 "전문의를 편법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시킨 건 대학과 대학병원의 일차적 책임"이라며 "사학연금공단이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기기사]

·혁신형 제약사도 예외없다…합동수사반 동아제약 들이닥쳐 [2012/10/11] 
·No. 138 합동수사반 동아제약 들이닥쳐 [2012/10/11] 
·임시고용 대진의도 성범죄 경력 조회해야 [2012/10/11]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발표 [2012/10/11] 
·'우유 주사' 맞을 수밖에 없는 배경 따로 있다? [2012/10/11]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