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6억 받은 병·의원 321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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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홍창)는 중견제약업체인 Y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국 321개 병·의원을 적발, 이 중 금액 규모가 큰 97개 병원 의사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준 Y제약 대표 유모(42)씨는 지난 7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와 병원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Y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16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는 제약업체와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된 뒤 1개 제약업체로부터 적발된 최고액수다.

 Y제약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I설문조사 업체를 동원해 의사들이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를 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꾸몄다. Y제약 영업사원들은 병원 사무실이나 인근 PC방에서 설문조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의사 대신 설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줄 리베이트 비용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Y제약 영업사원 11명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이 너무 많아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발했다”며 “입건된 병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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