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선거 공판 갑작스럽게 연기한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중앙포토]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이하 크리스) 사이의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크리스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11월 8일로 연기됐다"며 "법원의 직권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크리스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성주 역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를 형사 소송했다. 형사 소송은 크리스의 소재 불문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이며, 크리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만이 계속 진행중이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선고공판은 11월 8일에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