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도국 지위논란…한국 농업협상 영향 없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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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업문제가 4일 노르웨이의 중재안을 미국과 인도가 수용, 풀리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둘러싼 논란 또한 명확하게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도,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번 중국가입작업반 회의 초반 중국의 모호한 개도국 지위에 우려를 표명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차기 농업협상에 임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과외소득'을 얻게 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노르웨이의 중재안은 농업부문 대신 서문에 `중국의 특별한 사례가 기존 회원국의 권리.의무나 향후 WTO협상 및 다른 가입절차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문안을 추가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우려를 더욱 분명하게 표명한 장점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 개별협상에서 국내농업보조금 상한을 8.5%(농업협정상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를 적용하되 개도국에는 무제한 허용되는 농촌개발을 위한 투자보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상 개도국 조항의 일부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말레이시아, 쿠바, 파키스탄 등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가입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양보가 향후 협상이나 다른 개도국의 가입작업에 선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측 수석대표인 롱융투(龍永圖)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했으나 개도국 지위를 양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관세, 서비스 개방 등에 있어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예로 제시했다.

롱 부부장은 그러면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등에서 처럼 중국이 이미 이행능력을 갖춘 부문에서는 융통성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이행과도기간 연장은 합당한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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