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대표 정부승인없이 방북

중앙일보

입력

최근 정부는 승인없이 북한을 다녀온 대북IT업체인 ㈜시스젠의 권오홍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하고, 이 업체의 남북협력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시스젠의 권대표가 지난 4월 정부에 북한방문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채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권씨의 행위는 남북간 교류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통보를 받은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4월 이전 권씨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한차례 방북했으나 수시방북자로 승인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권씨가 평양내 태양에너지연구소, 라면합작공장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해 과대선전을 일삼다 정부로부터 이미 몇차례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중국 체류중 북측이 초청장을 내주며 빨리 방문해줄 것을 재촉해 정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지 않은채 북한을 방북했다고 정부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젠은 북한과 전자상거래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이산가족들이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 등 가족에게 인터넷 상에서 유언이나 묘비명을 남길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선인포뱅크''의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 받았다.(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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