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무단 결석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6개월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자녀의 무단 결석을 방치한 엄마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4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킹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두 아들의 무단 결석을 방치한 로레인 쿠에바스(34)에게 180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킹스 카운티에서는 자녀가 법정 수입일수의 10%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2000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 진다. 쿠에바스의 두 아들은 각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지난해 116일 결석했다.

팀 바워스 킹스 카운티 교육감은 법정 증언에서 "쿠에바스는 학교 측이 수차례나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해 결국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에바스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바빠 아이들을 제대로 챙길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같은 카운티에서 20일 동안 수업을 빼먹은 세 아이의 엄마가 징역을 선고받은 후 두 번째다.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판결이다"는 반응과, "엄마를 감방 보내면 자녀는 어떻게 키우냐"며 지나친 판결이라는 반응으로 갈라졌다.

장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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