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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진료내역 인터넷 조회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내역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리해 신청하려면 위임장.주민증.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http://www.e-health.or.kr)에 접속해 본인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후 다른 점을 신고하면 된다.

문의는 02-3270-9241, 5.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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