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어치 공짜술 먹은 일당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단란주점의 퇴폐영업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1억원 어치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로 조모 (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전 벤처기업 사장 장모 (38) 씨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모 단란주점 업주 이모 (35) 씨에게 "여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사실을 고발하겠다" 고 협박, 술값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말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달아난 장씨는 업주 李씨에게 "유망한 사업이 있으니 투자하라" 고 속인 뒤 두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아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목 기자<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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