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사기’ 혐의 이석기, 검찰 조사서 묵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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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에서 돌려받은 의혹이 있는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을 28일 소환조사했다. 이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4·11 총선 때 자신이 소유한 선거홍보기획사 CNC를 통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 보전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6·2 지방선거 때와 올 4·11 총선 때 통진당 후보들의 홍보를 대행하고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적은 견적서를 제출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한 뒤 오후 6시 귀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저는 오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이 던진 달걀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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