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 가정에 월 45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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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파산.이혼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위기 가정에 월 45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 생계비와 최고 200만~3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취약계층 긴급 지원 방안을 담은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에 만들어 10월께 겨울철 대책의 하나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비는 최대 4개월, 의료비는 한 차례 지원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제때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복권기금을 활용해 1만8507가구의 위기 가정을 지원했지만 올해 초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 아예 특별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긴급 지원 제도는 ▶기초 수급자 중에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사람▶부양능력이 있는 가족 때문에 수급자가 못된 극빈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차상위 저소득층 중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위기 상황이란 이혼.가출.파산.사망.질병.채무.부상.사고, 가구원의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를 말한다.

이들에게 지급될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 항목(전체의 40.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13만6000원으로 이를 적용한 긴급 생계비는 45만6000원 정도다.

의료비는 200만~300만원 선에서 한번 지급한다. 여기에는 비보험 진료비도 포함된다. 의료비가 이 선을 넘으면 민간 성금 등을 활용한다. 최소주거면적(4인 가구 11.2평)의 월평균 월세도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15평 기준)의 월세는 5만~6만원이다.

복지부는 시.군.구에 긴급 지원팀을 신설하고 위기 가정이 발생하면 즉각 방문해 우선 보호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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