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업체 기존가입자 정보로 불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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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업체들이 기존 통신업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입수한뒤 이들을 상대로 가입을 종용하고 거절한 이용자까지 가입처리하는 등불법을 일삼고 있다.

21일 경남 진주지역 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통신업체의 독점으로 인한가입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해소키 위해 D통신과 O통신 등 2개업체를 신규선정했으며오는 8월15일까지 전화가입방식을 인정해 가입자를 모집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통신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기존통신업체 가입자의 정보를 입수한뒤 전화를 걸어 가입을 종용하고 확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가입시킨뒤 이용료청구서를 발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존통신업체의 이용요금에다 신규통신업체의 지로통지서까지 받아 2중요금을 내야하는 전화이용자들이 해당 통신업체에 항의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으며 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침해센터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같은 정보로 가입종용. 임의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신규통신업체들의 불법가입사례가 단속되지 않고 있다.

신규통신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임의가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업체에서 가입자1명당 2천500원의 장려금과 이용요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모(54,진주시 평거동)씨는 "D통신회사라며 전화가 걸려와 가입을 권유하길래거절했는데도 지로통지서가 배달돼 항의했으나 계속 배달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다" 며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말했다.

신규통신업체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이같은 임의가입등을 저지러는 것 같다" 며 "확인작업을 거친뒤 가입을 거절한 이용자에 대해서는가입을 해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010621 0750 KST.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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