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4명은 윤락행위 직업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공창(公娼)의 합법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4명 가량은 '윤락행위를 직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 소사이어티'에 의뢰해 실시한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조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28-6월 11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천208명(일반인)과 언론인.기업인.변호사 등 320명의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윤락행위의 직업 인정 여부에 대해 일반인의 58%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 반면 39.5%는 '인정해야 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50.9%가 인정해야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 '윤락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반인 응답이 56.4%에 달한 반면 '부분 금지해야 한다'(36.6%)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5.9%)는 답도 만만치 않았다.

또 윤락행위를 한 남성과 윤락여성을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6.6%로 과반을 차지, '남성만'(25.9%), '윤락여성만'(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도 남녀를 동등처벌해야 한다는 의견(68.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윤락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인 응답자의 36.5%가 '처벌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윤락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의 문화'(25.9%) '윤락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미흡'(21.9%) 등은 이에 못미쳤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51.9%가 '윤락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의 문화'를 이유로 꼽아 대조적이었다.

이밖에 일반인들은 윤락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 외에 사회봉사(37.1%), 의식교육(34.6%), 심리상담(18.1%)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