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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참여 않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소액주주의 참석이 확보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19일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액주주 金모씨가 낸 주총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고도 소액 주주들에게 변경된 일시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동시에 오는 10월 열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스톡옵션 안건을 재상정해 취소 사유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스톡옵션 의결이 이뤄져 절차상 흠이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게 2심 법원의 판결이므로 다음 주총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의결하면 정상적 효력을 나타내리란 판단에서다.

이번에 취소 판결이 난 주총 의결사항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임원들에게 39만5천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한 내용이다.

이중 20만여주는 해당 임원의 사퇴로 무효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19만여주의 스톡옵션은 당시 주총 의결로부터 3년 이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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