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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모습 보인 이상득 “반성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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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렸다. 구속수감된 지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의원은 “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도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코오롱 측에서 받은 고문료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의 사례(문병욱 옛 썬앤문그룹 회장)를 들어가며 이 전 의원이 무죄라고 변론했다. 박 변호사는 “풍문에 떠밀려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왜곡한 역사적 교훈”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우회적으로 탓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의원 사건은 세간의 의혹이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 도중 증거가 포착돼 수사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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