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지 않겠다"며 촬영한 뒤 방송에 얼굴 내보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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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민사23단독 강동원 판사는 박모(47)씨가 자신의 얼굴을 동의 없이 뉴스 영상으로 보도했다면서 YTN과 아름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아름방송 기자 이모씨는 지난해 9월 말 성남 중원구 일대의 도로에서 음식점 전단지를 배포하던 원고 박씨에게 다가가 “수습기자로 다음 달에 정식 기자가 될 예정인데, 지금 촬영하는 것은 방송용이 아니라 내부 시사용이고, 방송에 내보내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면서 전단지를 뿌리는 박씨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이씨는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야탑역 인근의 전단지 배포 장면을 다루는 2분 28초짜리 뉴스를 제작했다. 뉴스는 지난해 10월 8일 YTN을 통해 방송됐다. 이 리포트의 2분 13~22초 사이에 박씨의 모습이 3회 나왔으며, 모자이크는 없었다.

이후 박씨는 뉴스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YTN과 아름방송, 기자 이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박씨가 피고 이씨로부터 ‘내부 보고 형식으로 기사를 제출해 통과하면 수습 딱지를 뗀다’는 말을 듣고 이씨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 조건하에 (촬영에) 동의해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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