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근태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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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9일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서전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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