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투자, 월 1000만원소득” 허위광고한 주피터국제결혼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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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12년 동안 3500쌍을 성혼시킨 국제결혼 고품격 브랜드. 소자본(500만원) 투자로 월 500만~1000만원의 안정된 소득 기대.”

 지난해 6월부터 주피터국제결혼이 신문에 낸 가맹점 모집광고 문구다. 이 업체는 ‘국제결혼 업체 중 유일하게 본사 사옥 보유’ ‘8~10년 이상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세우며 예비창업자를 끌어들였다. 이를 믿고 가입한 가맹점만 12곳. 하지만 광고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주피터국제결혼에 대해 1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위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라는 명령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점 12곳 중 7곳은 1년이 지나도록 성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 5개 가맹점도 실적이 고작 1~3건에 그쳤다. 월 수익 500만~1000만원이란 광고문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자체 사옥을 보유해 자금력이 탄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실제론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3500쌍이라던 성혼실적도 계약서 같은 근거 자료가 없었다. 자금 동원 능력과 사업역량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창업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하는 부당광고는 대부분 투자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창업을 고려하는 퇴직자, 청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서민을 속이는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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