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 개인정보보호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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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진료정보의 수집과 관리, 보존과 파기, CCTV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ㆍ보유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CCTV를 대기실에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부터 행안부와 복지부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관련 협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의료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적용법령 및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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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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