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취득·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취득세·양도세 감면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의 50%와 5년간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조치(정부 9·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예산 지원에 대한 합의가 안 돼 회의를 하지 못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