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와대,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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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8일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이 심의를 며칠간 보류시켰다. “적법한 기간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면서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왔다. 15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검법안과 함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재의 요구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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