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담임을 주먹으로 때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5학년 김모(11)군이 담임 교사(24·여)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김 군은 교실에서 친구를 넘어뜨리고 어지럽히는 등 소란을 피워 담임 교사에게 주의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선생님이 손목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얼굴을 맞은 교사는 눈썹 윗 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후 17일 오전 퇴원한 상태다. 해당 학교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김군 부모의 합의 하에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 일부 교사들이 전학 조치로 무마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처벌을 할 만한 규정도 없어서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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