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한식의 날'로 지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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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의 날이 제정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유정복 의원은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한식조리인의 창업과 취업,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제17조의 제2항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를 ‘다음 각 호에’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각 호는 ▲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 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한식조리인의 창업, 취업 및 연수지원 ▲한식조리인의 양성 교육 등 교육문화 사업 ▲한식조리인 중심의 조리과학 기술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제17조 제4항에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한식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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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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