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상현 의원 ‘대체 공휴일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6일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중복되면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설·추석·어린이날·석가탄신일·성탄절·전국단위 선거일 등으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연간 14일이다. 윤 의원은 “매년 공휴일 중복 등으로 10~13일밖에 쉬지 못한다. 휴식을 취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