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현영희 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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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16일 무소속 현영희(61·여·비례대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윤영석(48·경남 양산) 의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5일 “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조기문(48·구속기소)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7일 “3억원 제공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영석 의원을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조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부산 동래의 한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4·11 총선 공천 등 선거 총괄기획을 해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키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에서 “조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자백과 함께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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