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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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한 이 기간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세시풍속 행사장을 돌면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선물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행사 찬조, 추석 인사 명목의 전화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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